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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꼭 체크하세요

선한영향력CSY 2023. 6. 22.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과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한 과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에 따라 신고되어집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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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실 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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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신 경우에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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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의 가이드를 보며 천천히 따라하시면 실수 없이 신고하실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세요 - 알기쉬운 회계와 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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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으며,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의 가이드를 보며 천천히 따라하시면 실수 없이 신고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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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매 6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이 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를 통해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실적이 나빠지면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과세기간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 중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와 1.1.~6.30. 예정부과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25.까지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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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기한에 대해 알수있는 포스팅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상황별로 차이에 대해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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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곱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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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 시 선택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단점을 알아보시고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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