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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으세요

선한영향력CSY 2023. 6. 24.

 

경남 진주시에서는 결혼 장려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경남 진주시에서는 결혼 장려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이 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 모두가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며, 혼인신고가 7년 이내이어야 하고,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 체결자, 유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의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대출 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지원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와 기준 중위소득표 및 신청서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by.앙이파파 Post 👍 경남 진주시에서는 결혼 장려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포

info.csyuseful.com

 

 

 

선정기준?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원 지원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혼인신고일, 다자녀수, 가구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심사 및 지급은 2023년 8월 중에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통보로 전달됩니다.

 

 

여기까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중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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