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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도 할 수 있을까?

선한영향력CSY 2023. 6. 27.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나도 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3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도 합산 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중에는 월 7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후 직장에 복귀한 경우 25%를 일시불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초과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며,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관련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지? 특례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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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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