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 나도 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useful information👍/생활정보 2023. 6.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