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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재무상태표(B/S)

선한영향력CSY 2022. 11. 9.

1. 의의

재무상태표(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인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이다.

2. 유용성

재무상태표는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 또한 제공한다.

3. 한계점

재무상태표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는 기업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없고,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4. 재무상태표 구조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자산 :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투자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각 예정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당기 법인세 자산 등
부채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금융부채, 충당부채, 매각 예정 부채, 당기 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등
자본 :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4-1. 추가표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추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첫 번째, 자산의 성격 및 유동성
두 번째, 기업 내에서의 자산 기능
세 번째,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

4-2. 유동과 비유 동의 구분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한다.

5. 자산(asset)

일상생활에서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현금, 자동차, 예금 등 유형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들도 있다.
무형의 재산 중 대표적인 것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후에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인 것이다. 이렇게 재산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금전적인 권리를 말한다.
회계기준에서는 재산 대신에 자산(asse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산을 특정 기업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배타적으로 소유,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현금유입액을 증가시켜 주거나 현금유출액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하여 보겠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자기 앞 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등)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2) 장, 단기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재무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을 단기예금이라 하고, 그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장기예금이라 한다.
(3)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른 회사가 발행한 20% 미만 주식, 채권과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국, 공채를 의미하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인 유가증권은 유동자산, 그 외의 유가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 장기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의미하고, 재무상태표 현재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것은 매출채권, 그 이후에 현금화되는 것은 장기 매출채권이라고 분류한다.
(5) 장, 단기 대여금
타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의미하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인 것은 단기대여금, 그 이상인 것은 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한다.
(6)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유형자산 및 유가증권 등 매각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의미한다.
(7) 상품,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 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이 제조한 물건은 제품이라고 말한다.
(8) 관계기업투자주식
다른 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 보유)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 법대 상주식)을 의미한다.
(9) 종속기업투자주식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50% 이하여도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10)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토지라 하고,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 영업소, 본사 등의 건물을 건물로 분류한다.
물건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기계장치, 운송설비를 기계장치라 하며, 회사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승용차, 트럭 등)는 차량 운반 구라는 계정으로 분류된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의자, 복사기 등의 사무용품은 비품이라 분류한다.
(11)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권리로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12)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생된 인건비, 부품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13) 영업권
합병, 연결 등 사업결합 거래에서 취득한 순공 정가 치를 초과하여 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보증금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및 영업상의 계약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5) 이연법인세 자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손익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차기 이후에 법인세가 경감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6) 선급금
재고자산 등을 재화 인도시기 이전에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17) 선급비용
당기에 지출된 차기 이후의 비용 해당액을 의미한다(예, 보험료 등)
(18) 미수수익
당기에 귀속되어 차기 이후에 수령되는 수익 해당액을 말한다.
(1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 건물을 의미한다.

6. 부채(liability)

부채는 특정 기업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인 의무로서, 미래 현금유입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유출액을 증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에서 주의할 점은 지급금액, 직급 시기 및 채권자가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품을 판매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하는 하자보증의 경우(하자보수 충당부채)처럼 지급금액, 지급시기, 채권자 등이 판매 당시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매입채무, 장기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원화, 외화)과 지급어음을 의미하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매입채무, 그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장기 매입채무라고 한다.
(2) 장, 단기 차입금
타인에게 빌려온 자금을 의미하며, 만기일이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차입금, 그 이상인 것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3) 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4) 확정급여 부채
재무상태표일 현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금액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5) 미지급비용
당기 해당 비용으로써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6)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유형자산 및 유가증권 등 취득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한다.
(7) 예수금
소득세 원천징수 등 일시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8) 보증금
부동산 임대차 거래 및 영업상의 거래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9) 장, 단기 충당부채
당기의 수익 발생액에 대응되어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비용 상당액으로써 1년 이내인 것은 단기 충당부채, 그 이상인 것은 장기 충당부채로 분류한다.
(10) 당기 법인세 부채
당해연도의 법인세 부담액으로 차기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1) 이연법인세 부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시기 차이 등에 의해 차기 이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2) 선수금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당기에 미리 수령한 금액을 의미한다.
(1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7. 자본(capital)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소유주지분 또는 순자산이라고 한다. 또 기업의 자산은 주주들의 것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채권자 지분이라고 하듯이 주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주주 지분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청산할 경우 기업의 자산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부채를 지급하고 난 후 남는 자산만이 주주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잔여재산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산과 부채는 독립적으로 측정되지만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은 측정된 자산과 부채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다.
K-IFRS에서는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GAAP)에서는 자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발행한 총 주식수가 1만 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이 8천 원이라면 자본금은 8천만 원이 된다.
(2)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액면이 8천 원인 주식 1만 주를 9천 원에 발행할 경우 주식발행 초과금은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자본금은 8천만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3) 법정적립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서 이익준비금이 있다.
(4) 미처리 결손금(미처분 이익잉여금)
기업이 재무상태표일 현재까지 창출한 이익 또는 결손의 총누계액으로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주식 할인발행 차금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 이하인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액면 5천 원인 주식 1만 주를 4천 원에 발행할 경우에 자본금은 5천만 원만큼 증가하고, 주식 할인발행 차금은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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