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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선한영향력CSY 2022. 11. 10.

1. 의의

포괄손익계산서(a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는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이며,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손익(net income)을 구성하지만, 일부의 항목은 당기순 손익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고, 이는 미 실현된 손익이 당기순 손익에 포함되어 배당으로 사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당기순이익이며, 기타포괄손익의 증가액은 배당할 수 없다.
당기순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총 포괄이익이라고 하며, 총 포괄손익은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을 제외한 모든 자본의 변동을 의미한다.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은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2)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
(6)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2. 회계기간(회계연도)

기업은 청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영리 활동을 하게 된다.(계속기업가정) 이렇게 계속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익을 계산하려면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는 시점이 와야만 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것을 회계연도, 회계기간 또는 사업연도라고 하며 보통 1년이 된다. 이는 세법상 사업연도를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1~12월 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
이때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초라고 하고,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을 기말(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회계연도를 당기라고 하며, 직전 회계연도를 전기, 다음 회계연도를 차기라고 한다.

3. 이익 측정방법

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 법이 있다.

3-1. 재산법

재산법은 자본의 변화, 즉 순자산의 변화로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다음 식에 의하여 당기순 손익을 계산한다. (당기순손실 = 기말 자본 - 기초자본 = 기말 순자산 - 기초 순자산)
위와 같이 알 수 있듯이 기말 자본이 기초자본보다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두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그 두 시점 간의 기간 이익을 계싼할 수 있다.

3-2. 손익 법

재산법의 단점은 순이익 또는 순손실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원재료나 부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조(제조비, 가공비)를 하며, 제조된 제품을 판매(판관비)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 활동도 하는 한편, 주요 영업활동 이외에도 자산을 구입,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도 한다.(영업 외손익)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로부터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산법에 의하면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의 결과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게 되고 단지 순손익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재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손익 법인 것이다.
손익 법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손익을 계산한다. (당기순 손익익 = 수익 - 비용)
이렇게 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순손익뿐만 아니라 발생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얻을 수 있다.

4.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4-1. 선택 적용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2) 두 개의 보고서 : 별개의 손익계산서(당기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그 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 바로 앞에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당기순 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4-2.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1) 당기손익 부분
(2) 당기순손익
(3)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한 당기 포괄손익
(4) 기타 포괄손익 부분
(5) 총 기타 포괄손익

4-3.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이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서는 다른 K-IFRS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1) 금융원가
(2) 영업이익
(3) 수익
(4) 법인세비용
(5)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과 벤처의 당기순 손익에 대한 지분
(6) 중단 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 금액

4-4. 당기순 손익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4-5. 기타 포괄손익

(1)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재분류 조정을 공시
(2) 당해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 금액을 성격별로 분류, 다른 K-IFRS에 따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을 각각 묶어 표시
(3)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법인세비용 차감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4-6. 수익과 비용

손익 법에 의한 순손익을 표시하려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재무회계개념 체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수익 :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비용 :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분(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할 점은 수익과 비용이 단순히 현금의 증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의 증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0만 원 상품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했을때, 이 경우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상품 50만 원이 감소하였고, 100만원의 채권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익이 100만원 비용이 50만원이 발생하여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5.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앞에 내용과 같이 재산법과 손익 법이 있다.
재산법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손익 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의해 이익이 계산되는데,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므로 재산법에 의한 이익과 손익 법에 의한 이익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통해 얻는 재산법에 의한 이익과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얻는 손익법에 의한 이익은 서로 동일하다.
당기의 경영성과인 당기순 손익이 기초 재무상태표의 기초자본에 합쳐져 기말 재무상태표의 기말 자본이 되는 것이며, 기초와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포괄손익계산서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증감인 손익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며, 재무상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경영성과 또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즉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6-1. 수익과 비용항목이 중요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또는 주석에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6-2. 비용항목의 성격별, 기능별 구분 표시

(1) 내용 :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이러한 분석 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2) 성격별 분류법 :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예를 들면, 감가비, 운송비, 종업원 급여, 광고비, 원부재료구입) 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하다.

(3) 매출원가법(기능별 분류)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 활동 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은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게 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부방법과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비, 기타 상각비, 종업원 급여 등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주석기재)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능별 분류법을 이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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