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ful information👍/생활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_23년 신규민생지원제도 알아보기.

선한영향력CSY 2023. 4. 12.
청년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3년 신규민생지원제도 中 하나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23년 신규민생지원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변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3년 신규민생지원제도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 대상은?

  • 19 ~ 34세 이하 (23년 기준 :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1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2순위)

 

 

 

2. 청년마음건강지원 선정기준은?

  •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우선순위는?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일반청년

 

 

 

3. 청년마음건강지원 내용은?

3개월간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부터는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지원내용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 사후 검사 개인의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함.
(MMPI-2, BDI 등 검사도구를 활용함.)
1시간 30분 사전 1회
사후 1회
1:1 서비스 제공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
✅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개입과 예방
회당 50분 총 8회
상담 종결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자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을 연계해 드립니다.)
- 1회

 

 

 

4. 청년마음건강지원 금액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회당 6만원 or 7만원 (본인부담금 10%가 있습니다.)
    📌 우선순위 1순위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5.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은?

 

 

 

6.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 처리절차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7. 청년마음건강지원 문의와 근거는?

  •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 웹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

  • 청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 포스팅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