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건강 회복과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3년 신규민생지원제도 中 하나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주변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23년 신규민생지원제도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 대상은?
- 19 ~ 34세 이하 (23년 기준 :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1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2순위)
2. 청년마음건강지원 선정기준은?
-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우선순위는?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일반청년
3. 청년마음건강지원 내용은?
3개월간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부터는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비스 지원내용
종류 |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 사후 검사 | 개인의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함. (MMPI-2, BDI 등 검사도구를 활용함.) |
1시간 30분 | 사전 1회 사후 1회 |
1:1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을 도모 ✅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개입과 예방 |
회당 50분 | 총 8회 |
상담 종결 |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자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을 연계해 드립니다.) |
- | 1회 |
4. 청년마음건강지원 금액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회당 6만원 or 7만원 (본인부담금 10%가 있습니다.)
📌 우선순위 1순위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5.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 📌 - 방문신청 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6. 청년마음건강지원 지원 처리절차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7. 청년마음건강지원 문의와 근거는?
- 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 웹 사이트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
- 청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 포스팅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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