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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지원혜택 상세내역 및 신청하기

선한영향력CSY 2023. 1. 4.
부모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수) 부터 기존의 영아수당(현금)
이라는 제도가 부모급여(현금)이라는 지원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네요.
2021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영유아는 2022년
이전에 출생으로 보기에, 지원받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차이로 지원액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개선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태어난 우리딸은…
대상이 아니라 슬픕니다.

그 또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받아들여야 하겠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부터 자세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3. 신청주체

-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매월 25일 지급)

년도별 지원금액 정보
년도별 지원금액 정보

예) Case. 23년 1월 출산 부모
1. (23년 1~12월 12개월 x 70만원 = 840만원)
2. (24년 1~12월 12개월 x 50만원 = 600만원)
◎ 총 1,440만원 지원

예) Case. 22년 6월 출생 유아
(23년 1월 부모급여 신청 시)
1. (23년 1~4월 4개월 x 70만원 = 280만원)
(유아 7개월)
2. (23년 5~12월 8개월 x 35만원 = 280만원)
(23년 5월부터 만 1세)
3. (24년 1~4월 4개월 x 50만원 = 200만원)
◎ 총 760만원 지원


5. 지원방식

지원혜택 방식
지원혜택 방식



6. 지원방법 (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09시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누르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7. 기타정보

부모급여 필수신청 여부(현재대비 변경 시)
부모급여 필수신청 여부(현재대비 변경 시)


보건복지부는 2023~2027년까지 5년동안 시행
할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4가지를 발표 했습니다.

◎ 첫번째, 위에서 설명드린 부모급여

◎ 두번째,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관련)
22년 09월 ~ 23년 02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 운영 중.
23년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본격 시행
23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부모들께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 기반 검색기능도
제공합니다.
미 실시 시, 군, 구 중심으로 인프라 우선적으로 확대
QR코드 활용 등 전자결제 기능도입
아이들이 또래친구들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독립반에서 통합반으로 변경

시간제보육관련 기존대비 변경사항 정리
시간제보육관련 기존대비 변경사항 정리

◎ 세번째, 부모 양육역량 강화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

◎ 네번째,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이것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많은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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