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아시나요?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과 지원대상,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입원지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이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적용(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부담능력 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심사제도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및 고액 외래진료비 등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원(단, 개별심사를 통해서 1,000만원까지 추가도 가능) 한도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기준중위소득 구분 | 지원비율(%) |
기준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80%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알아보기 📌
접수기관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금까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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