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하신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가입대상과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기준으로 1주택이 원칙입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 or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와 택지비의 합)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부부기준으로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한도(대출, 인출)
주택연금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연금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현가가치) 환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주택연금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 1688 - 8114
- 상담신청하기 (아래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및 계산하기
주택연금 수령액 및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포털로 들어가셔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홈포털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홈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상세경로 :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주택금융

- 위에 알려드린 경로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주택금융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연금 소개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 알려드린 순서대로 들어가신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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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ydreams.tistory.com
지금까지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하신 55세 이상, 주택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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