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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알아보기

선한영향력CSY 2023. 4. 16.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복주택!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산업단지형란?

산업단지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행복주택 유형입니다.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지원대상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지원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으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 연구기관에도 공급가능.

 

  • 소득기준
    전년도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는 120%이하)
    📌 다만, 1인가구의 경우에는 120%, 2인가구의 경우에는 110%(맞벌이 130%)를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2022년기준으로)세대 내의 총 자산액이 3억 2,500만원이하,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급비율

    산단근로자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90%, 고령자는 10%를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지원내용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지원내용은 시세의 약 80% 수준을 공급하고, 최대거주기간은 6년(예비입주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

📌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과 함께 최대 6년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방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방법은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사업시행자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신청하기 📌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문의처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마이홈 누리집 문의

       📌 마이홈 누리집 홈페이지 📌

 

  • LH 청약센터 문의 (1600-1004)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

 

 

 

지금까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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