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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내용 및 절세 전략

선한영향력CSY 2023. 12. 22.

 

내년 1월에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공제 내용과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달라진 공제 내용에 따라 어떻게 절세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 함께 살펴보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내용 및 절세 전략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내용 및 절세 전략 -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300만원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났다.

 

 

2. 추가 소득공제 확대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내용 및 절세 전략 - 2. 추가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도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소득공제는 7월1일 이후의 관람료에만 해당된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기본공제율 50%)·대중교통(80%)·도서·공연·미술관 등(40%)에 사용한 금액에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원까지 이뤄진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월까지는 공제율 30%,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에 대해서는 6월까지는 30%,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된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도 확대되었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르던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원 및 900만원(퇴직연금 합산)으로 통일되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난 50살 미만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상품 추가납입이나 신규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4. 막판 절세 전략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내용 및 절세 전략 - 4. 막판 절세 전략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9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개별 맞춤 절세전략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면 더 좋을 것이다. 절세 전략을 마련해 놓으면 귀속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본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일원화된 300만원
고소득자 200만원 고소득자 25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40% 소득공제
(7월1일 이후)
전통시장 50%·대중교통 80%·문화비 40% 추가공제
(최대 300만원)
전통시장 3월까지 30%
후 50% 적용
문화비 6월까지 30%
이후 40% 적용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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