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이뤄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공제 내용과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달라진 공제 내용에 따라 어떻게 절세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 함께 살펴보자.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한도가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300만원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났다.
2. 추가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도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소득공제는 7월1일 이후의 관람료에만 해당된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기본공제율 50%)·대중교통(80%)·도서·공연·미술관 등(40%)에 사용한 금액에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원까지 이뤄진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월까지는 공제율 30%,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 50%가 적용된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에 대해서는 6월까지는 30%,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된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도 확대되었다.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르던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원 및 900만원(퇴직연금 합산)으로 통일되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늘어난 50살 미만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상품 추가납입이나 신규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4. 막판 절세 전략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9월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개별 맞춤 절세전략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면 더 좋을 것이다. 절세 전략을 마련해 놓으면 귀속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용카드 사용금액 | 기본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일원화된 300만원 |
고소득자 200만원 | 고소득자 250만원 | |
추가 소득공제 | - | 영화관람료 40% 소득공제 (7월1일 이후) |
전통시장 50%·대중교통 80%·문화비 40% 추가공제 (최대 300만원) |
||
전통시장 3월까지 30% 후 50% 적용 |
||
문화비 6월까지 30% 이후 40% 적용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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