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무, Excel/세무회계

[세무]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선한영향력CSY 2022. 11. 20.

1. 유가증권과 동산의 압류

1-1. 범위

동산이란 부동산 외의 물건을 말하고,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등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부동산의 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해야 하고, 공장 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개개의 동산으로 압류하지 못한다.

유가증권은 수표, 어음,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 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포함되지만, 차용증서나 수취 증권과 같은 증거 증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압류 효력 발생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1-3. 압류 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4.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압류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 하려는 자는 압류재산 사용, 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사용, 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 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해당 자산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5.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추심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의 압류

2-1. 범위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에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2-2. 조건부 채권압류

세무서장은 공매, 신원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2-3. 채권의 압류절차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 유예,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2-4. 채권압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2-5.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채권자 대위소송)

세무서장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웨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에 따라야 하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2-6. 계속 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

급여, 임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부동산 등의 압류

3-1. 압류 절차

(1)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 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에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압류 절차

세무서장은 등록된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해야 하며, 압류를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건설기계 또는 그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출항 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3-2.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3-3.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 수익

체납자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 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그 가치게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 수익 하고자 하는 자가 압류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서장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