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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

선한영향력CSY 2022. 11. 17.

1.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한다.

1-1. 범위

용역은 그 범위가 추상적이기에 부가세법은 용역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 정보통신업, 부동산업(제외대상 범위 존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보건 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등

1-2. 특례

(1) 자가공급 :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침해할 수 있는 거래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본다.

(2) 무상공급 :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거래로 본다.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의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 투자회사 간의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

(3) 근로제공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흔히들 근로소득자들을 생각하면 된다.)
근로자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세에서 근로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중복과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2.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의 물품의 국내반입을 말한다. 하지만,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들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선적일(관세청에서 확인 가능)을 공급시기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소비 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출신고 후 선적된 물품이 수출계약 취소로 인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소비 지국이므로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 규정의 내용이다. 따라서, 수출신고 후 선적된 물품은 소비 지국이 외국이면 외국,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된다.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의 수리 전의 물품.

3. 부수재화, 용역

(1) 의의 : 주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수 재화, 부수 용역이라고 한다.

(2) 사업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하게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산물

(3) 주된 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용역
- 공급관계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서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대가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의 공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 대가관계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공급재화 또는 용역,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기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면 전체 대가가 과세대상이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면 전체 대가가 면세대상이다.

4. 공급시기

부가세법은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기에 재화 또는 용역이 어느 과세기간에 공급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시간적 기준이 공급시기라고 부른다.

4-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위 두가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때 : 재화의 공급의 확정인 때

4-2.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의 완료 시점이거나, 권리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3. 세금계산서 선발급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상당히 위험)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대가를 받고 발급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 : 장기할부조건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이 미치는지 여부를 보는 장소적 기준이다.
(1) 재화의 공급 거래장소
- 재화 이동 필요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재화이동 불필요 :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2) 용역의 공급 거래장소
-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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