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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징수법 총칙

선한영향력CSY 2022. 11. 18.

1. 국세 징수법 의의와 목적

국세징수법은국세 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국세 징수법은 각 세법에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한 임의적인 납부 절차인 납세 독촉, 납세고지와 강제적인 조세채권의 실현 절차인 매각, 청산, 압류에 대해서 규정한다.

2. 국세징수법 성격

(1) 총칙법

국세 징수에 관해서 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 징수법에 의한다. 국세 징수를 위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징수 정차를 규정한 법이므로 총칙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세법

국세 징수법은 국세징수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세법의 성격을 갖는다.

(3) 절차법

국세징수법은 국세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므로 절차법 성격을 갖는다. 징수절차로는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적 징수절차가 있다.

3. 국세 징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 징수에 관해서는 국세 징수법을 따르게 되어있으나, 국세 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른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의 하위에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의

국세 징수법에서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5. 국세 등 징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세의 순서이다.

6. 납부의 간접적 강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직접 강제집행하는 체납처분제도가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징수제도 외에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납세 증명제도,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의 제공, 체납자명단공게 등과 같은 제도가 있다.

6-1. 납세증명제도

(1) 납세증명서 내용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국세 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 유예액
- 부가세법 제3조의 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그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세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2)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다음 중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에 해당한다.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제출사유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4)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자 특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 채권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증명서를 제출

(5) 신청과 발급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납세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6)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할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유효기간을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6-2. 관허사업의 제한

(1)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의 갱신과 그 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규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관서의 처리
세무서장의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구를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국세 징수 시 관허사업 제한 요구 철회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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