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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선한영향력CSY 2022. 11. 19.

1. 체납처분의 절차

1-1. 의의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체납처분은 국가의 자력 집행력에 근거를 두는 강제적 실현 절차로서 압류, 매각, 청산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1-2. 재산의 압류

(1) 의의
납세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을 압류라고 칭한다. 압류에 의해서 압류재산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고 압류 후에는 압류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을 통해서 압류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은 압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기에 압류재산의 전세권 해제와 같이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금지하지 않는다.

(2) 압류 요건
세무서장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미납하는 경우
-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하지 못할 때, 이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로 확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를 확정 전 보전압류라고 칭한다.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3) 압류해제의 요건
세무서장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미확정하게 되었을 때.
- 압류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 요구를 할 경우.

(4) 확정 전 보전압류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의 충당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1-3. 압류절차

세무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납자의 선박, 가옥 등 기타 장소를 수색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하고 압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과 질문 조사권, 출입제한 명령권이 부여되어 있다.

(1) 질문권, 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장부 등 기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
-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 체납자
-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
-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채납자와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2) 참여자 설정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참여자가 없을 경우, 아니면 요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3) 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수색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선박, 창고, 가옥 또는 기타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시에도 같다.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할 수 있으나,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야간에 다음의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 무도장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영업
-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한는 영업
-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5)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체납처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색하는 경우
- 질문, 검사하는 경우
- 압류하는 경우

(6) 재산의 압류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대상 재산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물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일 것. 동산과 유가증권은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는 체납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유물인 경우 체납자의 지분만을 압류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이 명확지 않은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일 것. 금전 또는 물건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금전적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대상이 아니다.
-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은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없다.

(7) 수색조서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수색 조서를 작성하며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시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8) 압류 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압류재산이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압류 조서에는 참여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참여자가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 조서와 함께 적어야 한다. 압류 조서는 압류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으로서 조서의 작성이나 참여자의 서명날인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등본을 내주어야 하고, 채권을 압류했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 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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