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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 전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선한영향력CSY 2022. 12. 8.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아파트) 매매 및 전세계약 전후로 부동산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제일 큰 액수의 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주' 를 얘기하는 거주공간이기에,

 

계약 시 철저한 내용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전세계약 시 끊이지 않는 걱정에 걱정을 안고 신중히 공부한 후에 계약을 하긴 했지만, 하고 나서도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상한 기분을 지울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후에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조회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꼭 하면 좋은정보를 나눌 수 있겠다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1. 아래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첫 화면에서 열람하기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열람하기(제출자료가 아닌 조회를 많이 하시기에, 열람하기로 보여드립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지정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저는 도로명주소로 보여드릴게요!)

 

도로명주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구분란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이렇게 분류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조회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선택할게요!

 

집합건물 선택 ▷ 시/도선택 ▷ 시/군/구선택 ▷ 도로명 입력 ▷ 도로명 건물번호 입력 ▷ 동호수 입력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검색 버튼을 눌러 줍니다.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 소유자 등 정보가 나옵니다.

 

그다음 아래 화면과 같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 선택입니다.(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공개여부를 설정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결제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제출자료가 아니라면 열람을 추천드리는 게 가격이 달라요)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셔도 좋지만, 단건에 대한 결제를 하실 때에는 비회원(전화번호 및 비번 지정)으로

 

하시는 게 간단해요^^

 

결제를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정보동의를 하신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진행하면 완료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결제 유의메시지가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결제 성공 확인창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열람 신청은 완료한 거예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열람 신청화면이 아래와 같이 또 나옵니다.

 

 

저 화면에서 열람/발급/등기/사항 요약 란에 있는 열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뷰어가 실행되면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그 뷰어에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출력 및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셨으니, 등본에 나와있는 근저당 설정이 살아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건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다 나와있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처음이라 어색하거나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으로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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