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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재료원가(2)

선한영향력CSY 2022. 4. 22.

1. 재료 소비 단가의 결정

재료의 소비단가 결정에 있어서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는 경우 재료의 입출고에 대하여 일일이 기장을 하여 재료의 소비 단가, 즉, 출고단가를 결정하게 된다.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여 재료의 소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시가법, 예정 가격법, 표준 가격법의 네 가지가 있다.

1) 원가법(original cost method)

원가법은 재료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소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료 원장에 기입된 매입단가가 매입 시기에 따라 다를 경우 재료의 소비 단가를 결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재료의 소비액도 달라지게 된다. 재료의 소비 단가 결정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선출법, 평균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별법(specific cost method)

개별법은 출고된 재료의 매입단가를 재료의 소비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재료의 소비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료의 매입단가가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법의 적용은 소량이면서 고가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데는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

선입선출법은 동일한 재료를 각각 다른 단가로 매입할 경우 재료의 소비 단가를 결정할 때는 매입 일자가 빠른 재료 단가를 먼저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료의 소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매입순법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액으로 표시되는 재료의 가격은 최근에 매입한 취득원가가 기말 재료 재고액으로 남게 된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소비액의 계산은 디플레이션의 환경에서는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후입 선출법(last-in last-out method, L.I.F.O.)

후입 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 반대의 개념으로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출고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매입단가를 재료의 소비 단가로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말에 재료의 재고액은 가장 먼저 입고한 재료의 매입단가로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재료의 출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의 매입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를 먼저 적용한다고 하여 매입 역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선입선출법과 달리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는 가공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4) 평균 법

a. 이동평균 법(moving average method, M.A.M.)

재료의 매입 시점마다 각각 구매단가가 다른 경우 매입직전의 수량 및 금액과 구입시의 수량 및 금액을 합산하여 매입금액 총액을 매입수량 총량으로 나누어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재료의 매입단가는 매입시점마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재료의 출고시 출고직전의 매입단가로 출고가격을 결정하게된다. 이 방법은 출고시 재료의 소비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료의 매입시점마다 매입단가를 계산하여야 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b. 총평균 법(gross average method, G.A.M.)

가중평균 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이동평균 법과 달리 월말에 1개월 동안 구입한 재료의 금액과 전월 이월액을 1개월 동안 구입한 재료의 수량과 전월 이월 수량으로 나누어 구입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평균단가의 산정이 월말에 결정된다는 점과 더불어 재료의 소비 시점에는 소비 단가를 기록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 재료 원가의 기장

1) 재료 계정 및 기장

재료의 기장은 각 재료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각각 기록할 수도 있고 하나의 재료 계정에 재료 전체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마다 특성 및 재료의 양, 종류 등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출고된 재료 중 일부가 반환되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재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출고 시의 회계처리를 역으로 하면 된다.
또한 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과정에 투입하기까지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재료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재료 재고 감모 손이라 하며, 재료 재고 감모 손계정에 대체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생한 재료 재고 감모 손의 발생이 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면 제조 간접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면 원가 외 비용인 원가 차액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2) 예정 가격에 의한 기장

재료 소비액을 계산함에 있어 예정 가격에 의하여 재료소비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재료 계정을 설정하여 재료를 예정가격에 의하여 제조공정에 출고시 예정가격을 소비재료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는 직접비는 재공품, 간접비는 제조간접원가계정에 기입한다. 추후 재료의 실제소비액이 결정되면 재료계정 대변에 실제 소비액을 기록하여 예정 소비와 실제 소비와의 차액은 재료비 차액 계정을 설정하여 기록한다. 재료비 차액은 회계연도말에 비 원가항목으로 처리하여 손익 계정에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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