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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선한영향력CSY 2022. 11. 16.

부가세 과세대상은 유통, 생산 등을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나, 우리나라는 전 단계새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 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의 수입도 과세하므로 부가세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용역은 생산 즉시 소비되어 수입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기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재화의 공급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한다.

1-1. 재화의 개념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와 물건을 말하는데, 물건은 전기, 가스,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상품, 제품, 원래, 건물, 기계, 구축물 등 유형적 물건을 뜻한다.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광업권, 사업권 등 물건이 아니지만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1-1-1. 채권의 양도

외상매출금, 장단기대여금과 같은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이기에 직접 소비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금전채권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1-2. 유가증권

어음, 수표, 화폐 등의 화폐대용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의 지분증권과 회사채, 국고채 등의 채무증권은 소비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의 물품 증권은 재화의 소유권을 나타내 주는 증서이기에 과세대상이 된다.

1-2.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법률상,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할부, 외상, 현금,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매매거래라고 한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게 된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가공거래라고 한다.
그리고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 그 밖의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기타 거래라고 칭한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교환 거래라고 한다.

1-2-1. 수용

재화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과세 거래로 본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

1-2-2. 경매

사업자가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2-3. 대물변제

대물변제로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는 과세거래로 본다. 하지만,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 및 증여세 및 상속세에 따라서 물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4. 소비대차

재화의 소비대차란 물건이나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빌린 금전이나 비슷한 물건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을 뜻한다.
사업용 재화를 소비대차 하는 경우에는 빌려주는 것과 반환하는 것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부가세에서는 본다.

1-3. 간주공급

1-3-1. 간주 공급 규정 필요성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수익 및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한 과세기간에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으로 인한 매출세액의 발생 시기에 관계없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한다.
만약 매입세액을 재화나 용역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된 과세기간에 공제할 경우에 부가세 업무는 너무나 복잡해지기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3-2. 자가공급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하게 된 재화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부른다.
예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제품을 연구개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자가공급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면세 전용이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한다.

1-3-3. 개인적 공급

자기 생산으로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개인의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복리후생적이나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 가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 번째.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 제공
두 번째.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등의 제공
세 번째.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되어 재화를 제공

1-3-4.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 생산으로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3-5. 폐업 시 잔존 재화

사업자가 폐업에 따라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잔존 재화에 대해서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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