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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세법의 기본원칙

선한영향력CSY 2022. 4. 22.

1. 개요

조세법을 독립된 법체계로 볼 때 조세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있다.

2. 조세법률주의

(1) 개념

조세의 부과, 징수는 법률에 의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도 모두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영주 또는 절대군주의 자의적인 조세부과에 시민계급이 저항한 결과 대표 없으면 조세도 없다. 는 원칙이 성립되었고, 그 후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성립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조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입법이다. 위임입법이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명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백지위임이나 법에 골격만 정하고 대부분을 위임하는 골격 입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포괄적, 백 지적 위임에 의하여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법률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해서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행정부에 포괄적 백 지적 위임을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조세법이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합법성 원칙

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은 법에 따라 조세를 징수해야 하며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합법성 원칙이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과세할 권한도, 조세를 임의로 감면할 권한도 없다.

4)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위하여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그 후 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엄격해석

조세법은 다른 법과 달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법을 해석하는 경우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 해석은 문리해석을 보완하므로 조세법의 해석에 논리 해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란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는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조세부담의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가 같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수평적 공평이라고 하고, 상이한 담세력을 가진 자가 다른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수직적 공평이라고 한다. 세법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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