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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적용의 원칙

선한영향력CSY 2022. 4. 22.

1. 개요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을 해석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 검토, 확인한 사실에 해석한 세법의 내용을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이 있다.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 침해 금지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법의 해석 방법에는 문리해석과 논리 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이란 조문을 어휘적,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논리 해석이란 그 조문의 문법적인 의미에 구애되지 않고 제정 목적과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문리해석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논리 해석을 할 수 있다.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해야 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항을 엄격 해석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의 형평과 그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항을 둔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3. 소급과세의 금지

1) 개요

소급과세의 금지란, 행정법규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따라 소급 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완결된 사실에 새로 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의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허용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입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상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소급과세의 원칙은 입법은 물론 해석에도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국세 기본법의 내용

국세 기본법은 조세법의 적용상의 원칙으로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에 관한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과 세법 개정일을 비교하여 소급과세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을 한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재량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5.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첫째,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한다.
둘째,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업회계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한다. 기업회계의 대부분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당기순이익의 산정과 관련되는 규정이므로 과세표준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한다.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계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하면 기간 손익에 영향이 있지만 기간 손익을 통산하면 전체적으로는 손익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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