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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

선한영향력CSY 2022. 11. 15.

1. 거래징수

사업자가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한다.
사업자는 부가세 관세대상인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세의 거래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만을 말하므로 면세사업자는 거래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최종 소비자나 과세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에 관계없이 거래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영세율 대상인 경우는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거래징수 세액은 없다.

2. 세금계산서

2-1. 개요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발급하게 되는 서류이다. 어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부가세 신고시 공급한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가 모두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서 국세청은 제출된 매출 입내 역을 비교 분석해서 신고 누락이나 불성실 신고 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되,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은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 재화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 면세 재화는 수입 계산서를 발급한다.

2-2. 세금계산서

2-2-1.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해야 한다.

2-2-2. 세금계산서 기능

1,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기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가 전가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의 전가 기능이라고 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이를 근거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된다. 공급자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상호 대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상호 대조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자료가 양성화되어 부가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탈루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거래의 상호대사기능이라고 한다.

3.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기능을 하게 된다.

4. 세금계산서는 송장,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영수증의 역할, 외상거래에서는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간이과세자가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할 때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하지만,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의 기능은 없다)

2-2-3. 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래별로 세금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와 서로 1매씩 보관하게 되어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예정, 확정신고 시 공급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2-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취지는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및 신고,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색출하기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개인은 연도별로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제2기부터 그다음 제1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대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못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의 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는 그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입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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