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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납세지

선한영향력CSY 2022. 11. 3.

1. 개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한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 계산단위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라고 한다.

2. 사업장의 범위

2-1. 사업장의 개념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3.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3-1. 직매장

직매장이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2. 하치장

하치장이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이다.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을 둔 날로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해야 되나, 주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치장설치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3. 임시사업장

3-3-1. 임시사업장의 취급

임시사업장이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한다. 임시사업장은 행사기간에만 개설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3-3-2.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개설신고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타당성 조사 및 결과 통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폐쇄 신고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 사업장 총괄납부

4-1. 입법취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납부기한과 환급 기한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자금부 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므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4-2. 총괄납부의 신청

4-2-1. 계속사업자

원칙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2-2. 신규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4-3. 총괄납부의 효과

총괄납부사업자는 정기신 고분에 대한 납부와 환급만을 총괄한다. 정기신 고분이 나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 신고서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결정과 경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4-4. 총괄납부의 변경

주 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총괄납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세무서장에게 주 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ㄱ.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ㄷ.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ㄹ.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5-1. 제도의 취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ERP를 도입하여 본점에서 회사 전체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는 업무처리에 비능률적이므로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였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ERP를 도입한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적용요건으로 두었으나,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ERP 도입 요건과 승인요건을 폐지하였다.

5-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적용 대상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5-3.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사업자단위 등록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의 변경등록 : 사업장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효과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5-5. 사업자단위 과세의 포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 적용을 시작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했으나,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는 의무 적용 규정을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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