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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부과의 원칙

선한영향력CSY 2022. 4. 22.

1. 개요

국세의 부과란 국가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세부과에 있어서 국가의 우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은 국세부과의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 한다.

2. 실질과세원칙

1)의의

실질과세원칙이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법의 해석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국세 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에 내재하는 조리로서 보아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이 세법에 규정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성문화 한 것은 새로운 효력을 창설한 것은 아니며, 단지 이 원칙의 존재를 확인,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2)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1)거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데, 이를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라고 한다. 실질적인 거래의 귀속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면 담세력이 없는 자에게 과세하게 되므로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의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의나 외관보다는 실질에 의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있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 명의에 관계없이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우회거래 및 다단계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1)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자기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자신의 언동이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먼저 한 자기의 언동을 번복할 수 없다는 법원리이다. 이는 법의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도덕적 색채가 강한 법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신뢰관계로 맺어진 사법관계의 법원리로 발전하여 왔으나, 공법관계에서도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판례에서는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 원칙을 인정해 왔다. 국세 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적용대상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는 물론 세무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국세 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은 물론 납 세재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4. 근거과세의 원칙

1) 실지조사 원칙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는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 누락 시 처리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람 또는 복사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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